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2344
퇴직연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위배된다”를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로, 제7면 제21행의 “원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배 주장”을 “원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배 및 그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