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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4 2018가단300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은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이미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A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인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먼저 원고가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에게 2016. 11. 22. 20,000,000원, 2016. 11. 24. 30,000,000원, 2017. 1. 5.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20,000,000원 + 30,000,000원 +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대전 서구청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