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는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09: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남,32세)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당시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일하러온 E(여, 34세), F(여, 33세), G(여, 31세)로 하여금 위 장소에 들어가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게 한 후 그 대가로 도우미 1명 시간당 금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금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