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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19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21,477원과 그 중 507,437,057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