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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10. 05. 18. 선고 2009구합3519 판결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421 (2009.08.28)

제목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요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중간 사무관리자에게 소개비 형식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3,044,460원, 주민세 2,304,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 2003년경 강AA을 통하여, 이BB 외 20인(이하 '소외 지주들'이 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지주들 소유의 서울 강서구 염창동 4-2 전 116㎡ 외 8필지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27%는 원고의 보수로 하고, 10.5%는 강AA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며, 나머지 62.5%는 소외 지주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9. 위 수임약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808호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는 소외 지주들에게 합계 7,807,694,988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0,973,554,76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 5. 6. 강AA에게 합계 1,152,223,250원(이하 '쟁점 금액'이 라 한다)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외 지주들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소외 지주들로부터 보상금 수령을 위임받아 강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강AA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정수를 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3,044,460원 및 주민세 2,304,4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아래와같은이유에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① 소외 지주들이 강AA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소외 지주들의 지시에 의하여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였을 뿐, 소외 지주들을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아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③ 원고는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바, 원고에게 위 쟁점 금액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등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쟁점금액에대한지급조서제출의무가인정되는지여부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저11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4조 제1항 제5호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에 관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이 소득세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1항 제1호는 사례금에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AA은 소외 지주들을 위하여 하천펀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위임이아닌단순한지급의대행을하였는지여부

법 제164조 제9항은,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외 지주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강AA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원고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송금행위가 소외 지주들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강AA에게 지급될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사건처분이신의성실및합목적성에위반되는지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지주들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고도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위험을 회피하고 소외 지주들로부터 받을 보수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AA에게 직접 쟁점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지주들은 이미 하천편입토지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강AA의 권유에 따라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강AA에게 승소할 경우 받을 보상금액의 10.5%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강AA을 통하여 소외 지주들로부터 위 보상금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AA의 역할 및 수고비 약정 등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강AA이 수령하는 쟁점 금액이 소득세납세 의무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