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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5:14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호텔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