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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8 2018가단20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