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766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5,775만 원, 원고 C에게 1,740만 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5,775만 원, 원고 C에게 1,740만 원, 원고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