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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766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5,775만 원, 원고 C에게 1,740만 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