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1. 선고 86카28 판결
[강제집행정지][공1986.7.15.(780),865]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피고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본안인 신청인(피고, 피상고인)과 피신청인(원고, 상고인)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피신청인만이 불복하여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의 제기나 상고허가신청을 한 바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인 당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참조)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결국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신청인의 이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