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청에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김포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이를 알선 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직업 소개소에서 2017. 3. 27.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인 D를 2017. 6. 15. 경 E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F 소재 ‘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일용직 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별지 ‘ 범죄 일람표(Ⅰ)’ 와 같이 D 등 5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이들이 받는 일당 중 15,000원을 알선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에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