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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8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2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