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8』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번지 불상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 공사현장, 원주시 D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 원주시 E 번지 불상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20.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분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93』 피고 인은 원주시 D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10.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우편 진술 조서, 사실 확인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 고단 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역
1. 각 근로 내역
1. 예금거래 명세서, 계좌 이체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