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절차이행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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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6.경 부산 동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손실보상금 과다에 의한 사업비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입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사업 변경을 하고,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산 동구 D 등 10필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20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와 사용관계 원고는 1996. 12. 3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7. 1. 1.부터 2004. 8. 24.까지 본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차임을 수회 연체하자 위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점포를 상속받은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점포가 도로로 편입되어 곧 철거될 것이므로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경부터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도 하였다가, 2011. 7. 14.에는 피고의 어머니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2012. 7. 14.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