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개월 내에 LED 집어등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조하되 그 대금은 22,0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하에서 본다. ,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17. 3. 13. 6,000,000원을, 2017. 4. 18.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정상적인 사출물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사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LED 집어등의 크기, 모양, 형태 등에 관하여만 협의하였을 뿐 피고가 납품해야 할 집어등의 수량, 단가 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도 ‘LED 케이스 금형 착수금’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9. 4.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금형을 제작한 후 2,000개의 사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여 원고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이행이 완료된다’는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사출품에 대한 대금은 사출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