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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 양도 | 2006-04-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2006.04.07)

요 지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