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 양도 | 2006-04-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2006.04.07)
요 지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