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1동 1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아파트 1409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07:1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1동 1409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쌍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