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781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미화 260,000달러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미화 260,000달러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