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9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895번 길 37,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지인 C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