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70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답 1,387㎡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례등기소 199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매매예약에 의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나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답 1,387㎡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례등기소 1997. 11....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매매예약에 의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나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