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각공2017상,103]
갑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갑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 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청구기간 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한편 제107조 제1항 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이하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어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 되는데,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고용보험법 제70조 는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르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최석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16. 11. 10.
1.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 15.~2014. 1. 14. 기간 동안 첫째 자녀에 관한 육아휴직(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에게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2013. 1. 15.~2013. 3. 14. 기간(2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 1,410,0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둘째 자녀에 관하여 2014. 6. 13.~2014. 9. 10.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및 2014. 9. 11.~2015. 6. 29. 기간 동안 육아휴직(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1차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인 2013. 3. 15.~2014. 1. 14. 기간(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 이내에 다시 2차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므로 두 번에 걸친 원고의 육아휴직은 서로 연속된 것으로 보아 1차 육아휴직도 2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급여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 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급여 신청을 청구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청구기간 12개월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관계 규정에 의할 때 근로자는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부여의 요건이나 육아휴직 급여지급의 요건 및 청구기간 역시 각 자녀에 관한 육아휴직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기간 역시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2차 육아휴직 종료일에 1차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아무런 논리적,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 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청구기간 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한편 제107조 제1항 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이하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어 그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기간 규정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멸시효 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르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존재함에도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는 하나 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사정은 급여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⑥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상의 청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청구기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때에 비로소 급여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지급 제한 등을 검토한 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근로자가 아무런 신청행위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고, 만일 피고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급여 신청 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 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급여 신청 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