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8 2015가단5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92,34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92,34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