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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5.13 2011고단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0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30cm, 손잡이: 15cm)로 F에게 위해를 가하려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칼의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칼을 잡아 당겨 G의 왼손을 깊게 베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위 칼로 F을 찌를 듯이 마구 휘두르고, 때마침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9세)의 왼팔을 깊게 베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I(28세)의 오른손을 깊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등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