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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3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지급하여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4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만원을 송금하여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4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성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0.07그램 정도의 분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필로폰 매수의 각 점]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 등의 상호통화 내역 발췌 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 (2015. 2. 10. 발신 내역 확인)

1. 마약 감정서( 모 발) <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이 비록 범행 일시에 관하여는 다소 진술이 엇갈렸지만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매수 관련 범행 일시,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