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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60639

명도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