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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2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0. 6. 7. 피고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대 427.9㎡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수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피고 D의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층 211호(이하 ‘용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H은 2011. 3. 25. 수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H은 2011. 6. 1. 원고를 대리한 I와 사이에 H이 E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이자조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H이 수원 건물 공실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2011. 6. 2. 수원 부동산 및 용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I는 2011. 11. 10.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양도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9. 3. 원고와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H,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 및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H은 수원 건물 102호, 202호, 303호, 403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데 동의하고, 위 호실 외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임대 발생 시 원고 등의 채권금액에 우선 변제하고,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며, 원고 등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피고들은 H에게 가등기를 설정한다.

②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은 원고 등이 현금으로 2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