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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6나2078593

원인자 부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774,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7.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보문로 일대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ㆍ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한 다음, 그 전주들에 각종 통신선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전선 및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내용의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한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피고의 도로정비 사업 추진 피고는,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통행의 위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신여대 시범가로 환경개선사업’, ‘동덕여대 시범가로 환경개선사업’ 및 ‘보문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구간 지상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협약 체결 피고는 2009년경 위 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이하 ‘배전선로 지중화 이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이행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설계한 총공사비 100%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시행한 다음 공사비 중 50%를 피고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중화 공사구간에 공가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피고가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지중화 사업계획을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중화 공사 이행 촉구 1 피고는 2008. 10.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