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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은 2011. 10. 1. 피고 주식회사 룩옵틱스(이하 ‘피고 룩옵틱스’라고 한다)에게 서울 B 외 2필지 C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4층 중 일부 32.6㎡평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D는 이후 위 점포에서 피고 룩옵틱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피고 룩옵틱스(이하 ‘갑’이라 한다)가 독립된 사업체인 E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룩옵티컬」또는 「Look optical」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 영어표지의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을이 룩옵티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과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영업지역 등] ①갑은 을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또는 배타적 영업지역을 별도로 인정하거나 설정운영하지 않습니다.

나. 원고는 2011. 10. 31. D와 사이에 ‘E점’을 총 권리금 286,028,923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룩옵틱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룩옵티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11. 2. D 및 피고 룩옵틱스와 사이에 E점에 관한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D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