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윈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11-2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된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1. 1. 강릉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형 종료 후 3년 동안은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