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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80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용인종합철강, 세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시행한 개발사업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뿐 그 사업주체가 다르고, 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부지와 신축된 건물의 용도 역시 관련성이 없으며, 원고 등 사이에 서로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만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원고 등은 각자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각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 전체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등은 각자 김종석, 김종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 원고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 등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부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토지소유자인 김종석, 김종철로부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