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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5131 판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254 (2010.06.23)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90 (2009.06.30)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청당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