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C가 2020.10.6.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