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7660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중구 E 도로 37㎡ 중 피고 B는 3/6 지분, 피고 C, D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울산 중구 E 도로 37㎡ 중 피고 B는 3/6 지분, 피고 C, D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