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3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로 2012. 12. 12. 23: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