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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누71022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20행 “것인바”까지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 과세요

건과 부과징수절차는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앞서 살펴본 각 규정은 법문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즉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개별소비세법이나 관련법령의 개정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요건에 더하여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위한 사업장만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의 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그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세부적으로 법문에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추상적인 개념인 사치성, 향락성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