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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18가단58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34,881원, 피고 C, D, E, F, G은 각각 787,630원, 피고 H은 1,262,994원, 피고 I는 2...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M 동(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지하층 N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경 O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계약기간 2016. 1. 10.부터 2018. 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7. 2. 경 O이 이 사건 점포에 출근을 해 보니 바닥에 신발이 잠길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침수’ 라 한다). 당시 침수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상가 건물 뒤편 오수 맨홀에 파란색 액체를 투입하자 이 사건 점포로 흘러 들어왔다.

라.

이 사건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에서는 2017. 5. 12.부터 2017. 5. 17.까지 상가 건물 뒤편에 위치한 오수 맨홀과 드라이 에어리어 (DRY AREA, 별지 사진 참조) 방 수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로 5,61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2017.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이 사건 점포 화장실 주방 철거, 타일, 방수, 도배공사 등을 시행하여 그 공사비로 합계 21,500,00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로 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한 편 O은 2017. 9. 2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가소 33573호로 이 사건 침수로 인한 영업 손해금 16,840,50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12. 22. ‘ 원고가 2018. 3. 31.까지 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12, 1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