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5,473,494원, 원고 C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8. 9....
1. 인정사실
가. D(E생)은 2016. 4.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뷰론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흙벽을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해 차량에 동승해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4. 2. 02:30경 중증 뇌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06고단257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16. 8. 3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라.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5억 원 한도)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2조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