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주식회사 D은 기계설비 및 가스시설 시공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하도급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26. 진주시 E 아파트에서, 공사 발주자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급수배관 교체 및 부스타 펌프 설치 공사를 도급계약 한 후 발주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위 공사의 인부 용역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진주시 H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 입찰공고(H), 공사도급계약서(H), 준공서류(H) 사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 입찰공고(E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E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공사 착공계(E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공사 준공계(E아파트)
1. 작업일보(H) 사본, 급수배관공사 작업일보(E아파트) 사본, 작업일보 사본(E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