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차량은 최초 주차 장소에서 후미 등이 대부분 켜져 있었으나 때때로 꺼져 있는 것을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위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던 점, 피고 인의 차량은 기어를 전진이나 주행상태로 변경하면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데, 위 차량이 최초 주차 장소에서 대기 중인 시점에는 전혀 이동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기 직전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공회전 소리가 들릴 만큼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것은 기 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차량이 이동할 당시에도 기 어가 중립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차량이 3~5m 가량 이동하는 경우 차량 운전대가 약간 틀어져 있어도 별도의 조향장치 조작 없이도 최초 주차 당시 상태와 다른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2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주차 위치에 있는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엔진을 건 후 수 분간 차량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하 ‘ 이 사건 대기 중’ 이라고 한다), 당시 자동차의 후미 등이 대부분 켜져 있지만 때때로 꺼지기도 해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놨다 하면서 조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