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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2028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F 답 1,285.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