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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5.1.(751),562]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의미.

판결요지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 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 된다( 당원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한 소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