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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용인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58.1km 지점까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