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8.자 93카기9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2.15.(962),509]
판시사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법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방법원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