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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8. 선고 2010누19685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18 (2010.06.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83 (2009.06.19)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건

2010누1968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XX주류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14118 판결

변론종결

2010. 11. 23.

판결선고

2011.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표의 2006년 1기의 가공매입,매출 합계란의 2.041 을 2,041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 줄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섬 판결문 7쪽 3째줄 1004백"을 1,004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10째줄 "영향이 없다"를 "영향이 없고, 또한 2006년 1기분의 경우 XX맥주 주식회사 서울직매장 소속 이AA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6)에 의하여 원고가 XX맥주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가 384,752,510원이 아니고 75,859,432원뿐이라고 보아 그 차액 308,893,078원 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도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출금액은 696백만 원(1,004백만 원 - 308백만 원)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금액/총주류매출금액은 100분의 19(계산근거 : 696백만 원/3,548백만 원)로 여전히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