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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712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M 대 1312㎡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세종특별자치시 M 대 1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9.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79.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B이 1978년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이 사건 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을 건물의 존속기간까지, 임료를 매년 백미 16kg (백미 2말)으로 정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으며, ② 원고가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건물매수청구원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