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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36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6,750원과 그중 33,704,746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