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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0:20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공원에서,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사건 기소유예 처분전력 등),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1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오른팔을 쓰지 못하여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신용카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1994년 이후 도로교통법, 사기죄 등으로 벌금 3회 전력이 있고, 2015년 폭력행위(흉기등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은 것 이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