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신고 통보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백시청 B 소속 지방행정 공무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 9. ‘원고를 비롯한 태백시청 B 공무원 20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6. 12. 19. 당시 태백시청 B장이었던 C의 전별 회식에서 C에게 각 5만 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와 2만 원 상당의 꽃다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2017. 3. 20. ‘원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9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 신고사건을 피고에게 이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4. 태백시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보하니, 징계,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 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은,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공무원은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에 해당하여 원고가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