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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4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01. 21:37경 위 노래연습장 7번룸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세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를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