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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8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 406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