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3985 판결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
제목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